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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 및 정관 등 변경 신고 의무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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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6-09-23 09:18 | View | 6 |
본문
안녕하세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및 정관 등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변경사항 및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2026년 10월 사업보고서 제출 폐지
「사회적기업 육성법」개정(2026. 6. 9. 시행)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가 기존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매년 10월에 제출하던 2026년 10월 사업보고서는 폐지되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제출 횟수 | 연 2회 | 연 1회 |
제출 시기 | 매년 4월 말, 10월 말 | 매년 4월말 (10월 사업보고서 폐지) |
다음 사업보고서 제출일 | - | 2027년 4월 제출 |
※ 사업보고서 제출 횟수는 연 1회로 변경되었으나,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보고서는 매년 4월말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정관변경 신고 의무 안내
사회적기업의 정관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정관 변경신고 확인사항
- 정관 기재사항 변경 시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
-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변경된 정관 공증 의무 폐지
-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포털(seis.or.kr) ▶ [마이페이지] ▶ [나의기업정보] ▶ [인증·지정정보] ▶ [정관 변경] 선택하여 신청
※ 정관변경 신고 대상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공지사항(☞바로가기)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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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사항 안내 및 정관 등 변경신고 안내문.pdf (328.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23 09:18:28 -
[붙임2]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변경사항 안내 웹포스터.pdf (204.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23 09:18:28